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제68조(보고와 검사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
정기지도·점검은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라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1회/2년부터 4회/년으로 실시
수시지도·점검은 가뭄, 장마철, 명절연휴 등과 환경오염관련 민원발생 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3조
점검기관은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시기 :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 실시 후
공개장소 :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환경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 바로가기)
지도·점검결과 : 점검일자, 점검사업장 수, 위반사업장 수 등
행정처분 내역 : 사업장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등
행정처분내역은 정보공개 기간을 3개월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