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분야별 정보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공개

지도·점검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제68조(보고와 검사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지도·점검의 종류와 기준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

정기지도·점검은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라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1회/2년부터 4회/년으로 실시

수시지도·점검은 가뭄, 장마철, 명절연휴 등과 환경오염관련 민원발생 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지도·점검결과의 공개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3조

점검기관은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시기 :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 실시 후

공개장소 :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환경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 바로가기)

공개하는 내용

지도·점검결과 : 점검일자, 점검사업장 수, 위반사업장 수 등

행정처분 내역 : 사업장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등

행정처분내역은 정보공개 기간을 3개월로 제한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문의전화 : 041-635-2722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