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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분쟁 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 사이트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

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환경분쟁조정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3명 이내, 위원 :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 2년(연임 가능)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1명, 위원 :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임기 : 2년(연임 가능)

환경피해분쟁조정 종류 및 절차

환경피해분쟁조정 종류 및 절차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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