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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안내

이 기준은 충청남도의 자체기준이며 법령의 변화, 판례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4.4기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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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총리령·부령에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상위 법률에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비공개 불가

행정규칙인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의 근거에 의해서는 비공개 불가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의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성가족
정책관실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책
기획관실
공무원 및 도민의 제안 중 비공개로 제안한 자료 제안자가 비공개로 요구한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 국민제안규정 제7조
행정심판 관련정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소청심사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데이터
담당관실
통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정보화
담당관실
통신비밀 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복지보육
정책과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과 관련 되는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감염병
관리과
전염병 관리정보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및 후천성면역결핌증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제1호
건강증진식품과 국민복지 지원관리 정보 정신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정신보건법 제42조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보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다만 법 제4조의 단서조항 1~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사
담당관실
징계 심의정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세정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위원 인적사항, 이의신청 등 심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정보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기후환경
정책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다만, 당사자는 공개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감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소방청렴
감사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건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의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국가기반체계 보호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 동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청사방호 관련정보 청사방호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보안일반 비밀문서 등재 및 보안업무추진 관련정보
정보화
담당관
내부 네트워크 정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IP 주소 현황
정보보안 정책 정보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 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 정보,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 보안 컨설팅·점검·감사 관련 정보
정보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암호자재 관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
정보보안 훈련 정보 해킹메일, 누리집해킹 등 모의훈련 관련 정보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비밀취급 관련정보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토지관리과 공간정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속성자료와 위 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영상, 위성영상, 지도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의 비공개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상관련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재결 (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보건정책과 마약관리 정보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 정보
세정과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토지관리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정보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보건환경연구원 마약 안전성 검사 정보 마약 안전성 검사에 관한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서울행정법원, 1999.2.25.)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 12629 판결)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정책기획관실 행정소송 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수산자원과 어업지도 관련정보 불법어업 수사 및 사법처분 관련 정보
소방청렴감사과 소방사범 수사정보 소방사범 사건수사 관련 정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소송사무 도유재산 소송 관련 정보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의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위원회운영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중
    •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관련정보
  • 미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조사·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에 관한 정보
평가 · 심사 ·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입안 관련정보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도의회 제출 조례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지도·단속 정보 지도·단속·점검계획 등에 관한 정보
시험·검사 정보 개인 및 업체 등의 각종 시험·검사 등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유치단 신도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신도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급여심사 관련정보 출연기관장 급여심사위 부의 관련 자료
인사담당관실 직무성과 계약과제 관련정보 실·국·과장 등 직무성과 계약과제 개인평점 관련 정보
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정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내역 등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공무원 승진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임용후보자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 관련 정보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시험정보 문제은행 출제방식 시험문제, 시험출제 및 면접시험위원 위촉정보, 시험관리관 정보,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개인별 정보 등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입찰 계약 정보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세정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
새마을공동체과 공공갈등 정보 공공갈등(분쟁 중인)에 관한 내부 정보
농촌활력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관련 정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심사(서류,현장) 관련 정보
건축도시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안, 지정,
지구계획 승인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 및 경영 및 영업상 기업 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록, 심의의견
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 의견조회,
결격사유조회 등에 관한 사항
시외버스, 시내농어촌 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 의견조회, 결격사유조회 등에 관한 사항
소방행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공무원 승진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 관련 정보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소방청렴감사과 감사관련 정보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감찰관련 정보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 자료(인적사항, 비위내용, 처리결과 등)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사무 감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감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확인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승진, 전보, 파견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승진(심사, 시험) 등에 관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공무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개인 인적사항 및 심의내용
감사위원회 감사관련 정보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시험 관련 정보 진단용역에 관한 정보, 진단위원 명단
개인별 진단(평가)점수, 진단 피드백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물품·공사·용역 계약 관련 사항 견적입찰 진행 중인 사항, 계약업체 내부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국민"과 달리 사자 (死者) 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한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헌재 2003. 10.30, 2002헌마518)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공개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항목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원관련 정보 각종 진정·탄원·질의·신고·고발 등 관련 인적사항
면허·등록·허가·인가·여권발급 등을 위해 제출된 민원관련 인적사항
공무원 개인정보 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학력, 소득,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 - 기여금, 건강검진, 공무상 요양, 퇴직급여 정보
행정처분 관련정보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대변인 도 홈페이지 회원 정보 도 (道)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유치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등
인사담당관실 시험관련 정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자 개인별 정보
공무원의 임용 정보 임용후보자 명부 및 신원조사 결과
인사기록 관리 전·현직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인사기록 카드 등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운영지원과 직원급여 관련정보 급여압류 관련 정보, 급여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정보공개 관련정보 정보공개 청구관련 개인정보
세정과 지방세관련 개인 정보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실적 등 개인정보
일자리기업지원과 고용정책 관련정보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명장후보자 신청자 개인정보
복지보육정책과 질환자등 개인정보 진단명 등 개인 인적사항 포함
보건정책과 질환자등 개인정보 마약류 중독자 정보
감염병관리과 질환자등 개인정보 전염병관련자 정보
건강증진식품과 질환자등 개인정보 정신질환자, 희귀난치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자 정보
위생등급제 관련 정보 위생등급평가관련 정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인정보
체육진흥과 체육지원 관련정보 체육팀 선수 및 지도자의 개인정보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 작업장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
업소별 인적사항
교통정책과 자동차,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 관련 정보
개인 식별 정보
토지관리과 지적측량 기술자 정보 지적측량기술자 징계요구 관련 정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성명, 인적사항 등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정보 부동산개발업 임직원 징계요구 관련 정보
부동산개발업 등록등에 관한 사항 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수산자원과 근해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소송, 심판 포함)
개인 인적사항, 처분사항, 진행중인 소송 및 심판에 관한 정보(추진 상황, 결과 등)
어업지도 관련정보 불법어업 수사 및 사법처분 관련 정보
소방행정과 시험관련 정보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자 개인별 정보
공무원의 임용 정보 임용후보자 명부 및 신원조사 결과
인사기록 관리 전·현직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인사기록 카드 등
소방청렴감사과 소방사범 수사관련 정보 소방사범 적발 및 수사, 처리 관련 개인정보
감사관련 정보 감사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정보
공무원범죄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처리결과 등)
감찰관련 정보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 자료(인적사항, 비위내용, 처리결과 등)
감사위원회 감사관련 개인정보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자료, 주민감사 청구자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정보, 주민감사실시 세부 증거자료
공무원범죄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친환경농업과
토양, 농약, 비료 등에 대한 분석 의뢰서 성적서 민간인이 분석 의뢰한 토양, 농약, 비료 등 성적서 중 개인 신상 내역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수당관련 개인정보 교육, 진단, 및 평가수당 지급 관련 강사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민원정보 도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신청서 및 기타 민원 서류 내 개인정보
소방서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과
화재조사 정보 화재조사 관련 개인정보 (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
구조구급 정보 구조구급 관련 개인정보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연결(점용)허가 신청 및 협의 제출서류 중 도면·영업상 비밀, 인적사항 등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정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 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재산권 및 신용 등 보호할 정당한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 (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경영·영업 비밀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법인단체 내부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업체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관련 정보 입찰 참가 및 계약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 등이 포함된 정보, 사업시행업체의 제안서 내용
행정처분 정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생산기술 관련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투자통상정책관 투자유치 관련정보 기업의 설계도면, 생산 공정흐름도, 제품생산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출상담 업체정보 업체명, 수출입 규모 등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산업입지과 투자유치 관련정보 기업의 설계도면, 생산 공정흐름도, 제품생산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 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세정과 세무조사 관련정보 개인 또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정보
도금과계약 관련 정보 영업에 관련된 사항 등 계약체결업체 관련 정보
경로보훈과 법인 정관 관련정보 법인의 정관변경 및 정관에 관한 정보, 기본재산 관련 정보
보건정책과 분쟁조정 업체정보 의료분쟁 조정신청업체 관련 정보
관광진흥과 개발업체 정보 안면도 개발관련 민간사업자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관련정보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계획서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교통정책과 교통운수 단체정보 자동차 운수단체 (사업체) 재산관련 정보
소방청렴감사과 법인 수사관련 정보 소방사범 적발 및 수사, 처리 관련 법인정보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이유 안내표로,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 정보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건설정책과 도시계획 정보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지구단위 계획정보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도로철도항공과 도로공사 정보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자재내역 정보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계획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심의내용, 세부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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