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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명단공표 제도안내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명단공표제도의 주요사항 안내표로, 추진방향, 추진과제순으로 정보제공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 복지부 · 공단 · 심평원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 소명기회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제출기간 20일)

  • 의견검토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 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 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 ㆍ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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