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개인이 주소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출생지 무관,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한도 금액 2,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25.1.1.부터)
기부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지자체(광역, 기초)에는 기부 불가
(예시)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 충남도청과 천안시 기부 불가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기부한 지역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된 답례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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