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암관리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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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 6대암 무료검진(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제공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 도모 간암 : 만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1년 간격) 위암 : 만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1년 간격) : 분별잠혈검사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19.7월부터) : 만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2년간격) : 저선량CT촬영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 ~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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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뇌혈관질환 중심으로 13개 질환의 조기발견하기 위한 1차, 2차 검진 1차 검진 : 진료, 신체계측,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 구강검진 등 2차 검진 : 진료,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검사 |
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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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사업 홍보비 주요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시각·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 일반검진 : 4~6개월, 9~12개월, 2세, 3세, 4세, 5세, 66개월 총 7회 구강검진 : 2세, 4세, 5세 총 3회 |
사업대상 | 당해년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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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