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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찜질방등 21개 시설군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측정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안내표로,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순으로 정보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
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CO2)
(ppm)
포름
알데히드
(HCHO)
(㎍/㎥)
총부
유세균
(CFU)
(㎥)
일산화
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도 조례기준 12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도 조례기준 12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의료기관,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법정기준 1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도 조례기준 90이하 800이하 70이하 800이하 5이하
실내주차장 법정기준 2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25이하
도 조례기준 19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2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법정기준 200이하 -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측정 및 과태료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문의전화 : 041-63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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