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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대상 민원

대상 민원 안내표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기간, 사전심사), 소관부서, 문의전화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문의전화
법정기간 사전심사
1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30일 15일 산업입지과 041-635-2226
2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30일 15일 산업입지과 041-635-3391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청 20일 15일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13
4 채굴계획인가 신청 40일 15일 탄소중립경제과 041-635-2265
5 전기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 60일 15일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66
6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30일 15일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66
7 농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20일 15일 농업정책과 041-635-4026
8 자연휴양림 지정 / 변경 신청 90일 15일 산림휴양과 041-635-2592
9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자원과 041-635-4504
10 토사채취 신고 15일 15일 산림휴양과 041-635-2592
11 토석채취허가 / 변경허가 신청 30일 15일 산림휴양과 041-635-2592
12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 변경승인 신청 40일 15일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13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신청 20일 15일 보건정책과 041-635-2644
1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5일 안전정책과 041-635-5637
15 사료제조업 등록 15일 15일 축산과 041-635-4104
16 광업 채굴계획(변경)인가 40일 15일 탄소중립경제과 041-635-2265
17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15일 환경관리과 041-635-4445
18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70일 15일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처리 절차

  • 민원팀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검토

  • 처리부서

    회신

  • 민원팀

    정식민원 접수

  • 처리부서

    검토

  • 처리부서

    회신

처리 기간

처리기간 안내표로,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30일 미만인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
처리기간 이내 30일 이내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서비스 안내

자치행정과 민원팀 041-635-3685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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