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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느껴졌던 자녀의 진로, 나침반을 만난 것 같은 뜻깊은 시간"

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역량 강화 연수 가져

2024.04.26(금) 13:58:50서해안신문(bwcho1737@hanmail.net)

"막연하게 느껴졌던 자녀의 진로, 나침반을 만난 것 같은 뜻깊은 시간" 사진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다. 법률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정보를 검토 후에 선정을 하는 방식이다. 만일 학생이 정상적인 학습 및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다.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다.

그밖에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자, 자폐성장애를 지닌 자,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자, 학습장애가 있는 자,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가 있거나, 발달지체를 보이는 자 등이 있다.

이렇게 가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진로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도와야 할 지 몰라 불안해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은 지난 4월 25일(목)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보호자 연수를 가졌다.

이번 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연수는 특수교육 공동체의 소통 기회 마련과 진로 설계를 위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수는 교육장 인사말, 2024 태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진로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던 자녀의 진로에 대한 나침반을 만난 것 같은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윤여준 교육장은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특히 진로 직업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발맞춰 과업을 차근히 익혀야 한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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