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
- 접수기간 : 2022. 1. 24.(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2. 5. 31.(화) 예산 소진
- 주요내용
- 융자용도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융자한도 : 7천만원 이내 (1억 5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의 90%범위 내)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3.2%(청년 자부담 0.3% / 충남도 지원 2.9%)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및 1회(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 취급은행 : 농협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자격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중 본인 연 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미혼)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 신혼부부 : 결혼 후 7년(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9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 없음 : 6천만원, 자녀 1명 : 7천만원, 자녀 2명 : 8천만원, 자녀 3명 이상 : 9천만원
※ 1~3)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 지원 불가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신청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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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적격심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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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약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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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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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심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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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심사 (약 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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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실행
(농협은행→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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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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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1. 24.(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2. 5. 31.(화) 예산 소진
- 신청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연장 신청은 이메일(lms0212@korea.kr *0212숫자) 신청
※ 신청내역→지원신청→신청내용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거침)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되, 스캔 불가 할 경우 촬영하여 PNG파일로 변형후 압축하여 제출(20MB이내)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공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2021~2022년], 재산세(주택) 세목으로 발급 제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참고)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
※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1년 귀속분 제출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한 경우 2020년 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본인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3) 재학(휴학) 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직장인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 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신혼부부 추가서류]
- 대상자 선정
-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