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마감)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마감)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 까지)
- 접수기간 : 2020. 9. 11. 10:00 ~ 접수마감
- 주요내용
- 융자용도 : 주택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융자한도 : 1억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의 90%범위 내
- 이자지원 대출한도 : 5천만원 까지 이자지원 3% / 본인부담 0.5%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방식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자격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충청남도 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주택계약 예정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신청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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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신청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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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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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충청남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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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적격심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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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약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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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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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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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심사
(약 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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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 9. 11.(금) 10:00 ~ 접수마감
- 신청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거침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생활 〉 충남청년마당 〉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 모든 자료는 스캔·촬영(JPG파일)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공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19~2020년도 과세내역 제출
[공통서류]
2020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3) 재학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불필요)
[직장인 추가서류]
[신혼부부 추가서류]
- 대상자 선정
-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임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 041-635-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