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정의
행정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1호)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2호)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3호)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4호)
- 부담금징수, 예치금 예치, 수수료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자료요청 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규제개혁
규제개혁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규제심사절차
규제심사 절차도

법규안 입안
-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조례 제·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분석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분석 실시
-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실시
규제심사 요청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사·판단 (45일 이내)
사후 입법절차
- 규제 및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의회에 상정
- 도 의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도지사가 공포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 규제담당자는 규제 신설·변경·폐지·완화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