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및 발급안내
여권은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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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공무원증 불가)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2항)
- 해외 체류중 여권신청은 제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여권의 발급사항을 조회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여권조회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2017.12.21.부터) 폐지
- 2017.12.21.부터 거주여권 폐지
-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16.12.20공포,'17.12.21시행), 해외 이주법 시행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 등)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 발급된 거주여권의 일반여권의 효력 유지
-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 동안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주민등록 정리, 국민 연금 환급 등) 및 면세점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왔던 거주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해외이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국내)와 재외공관(국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이주자 중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재외국민등록, 해외의주관련안내 : 20-2002-0263~4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관련안내 : 02-2002-0251~2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대리 신청 불가능
대리신청 가능사유별 대리인과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표
대리신청 가능사유 |
대리인 |
구비서류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
-위임장 및 여권명의인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
미성년자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참조 |
여권 분실신고 및 회수신고
- 분실신고 : 본인 직접 신고 원칙
- 회수신고 :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 신청 전 분실여권을 찾은 경우 회수신고 하면 찾은 여권 다시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표로, 구분, 수수료,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
수수료 |
비고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원 |
만18세 이상 |
24면 |
50,000원 |
5년 |
48면 |
45,000원 |
만8세∼18세미만 |
24면 |
42,000원 |
48면 |
33,000원 |
만8세미만 |
24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군미필자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1회용 여권 |
15,000원 |
사진부착식 |
잔여기간 재발급 |
25,000원 |
개명,전자여권교체 |
야간 여권민원실 이용안내
- 운영요일 : 매주 수요일
- 운영시간 : 18:00~20:00
- 운영내용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여권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