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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시작인데 폭등한 농자재 값에 ‘망연자실’

[농어민&이슈] 당진시농민회장 외 6인의 대표자가 청구,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정해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 구하자

2024.04.19(금) 10:25:25콘티비충남방송(twobunch@nate.com)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 00농자재 판매점 모습.

▲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 00농자재 판매점 모습.


비료가격, 전기요금, 기름값 증가로 지역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민들은 한푼이라도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치솟는 전기세와 기름값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이 막히면서 각종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폭등한 생산비는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농민들의 목숨 값인 ‘농산물 가격’은 정부가의 ‘물가 안정’을 빌미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지역에서 만난 농민 이현주 씨는 “현재 생산비 증가와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의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진시의회에 청구된 이후 당진시의회 주민발안조례 절차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지난 2월 6일 3315명의 청구인 명부 시의회 제출 △서명 유·무효 확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공표를 거쳐 지난달 8일 당진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됐다.

또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난 5일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청구된 주민발안조례는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외 6인의 대표자가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진시의회에 청구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김명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내용과 비교해 현 조례는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을 지원하며 주민발안조례안은 매년 농가별로 구입한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두 조례 모두 지원 총액 상한가는 농가당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지원대상에서 현 조례는 당진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발안조례는 농업경영체로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 구성 등에서 현 조례와의 차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민발안조례는 다가오는 6월 당진시의회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은 6월 5~28일까지 2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농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반복하면서 농가경제를 꾸려가는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주시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남 등에서도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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