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
▲ 형식적으로 세워둔 살수차량
도마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A건설이 법적 의무사항인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후 우회 진입로를 이용하는 등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제보한 주민 최 모씨는 “도마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세륜기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시초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마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장 한편에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 후 우회도로로 운행하고 있는데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처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발생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면적 1,000㎡ 이상, 구조물의 용적물 합계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부터 형사 고발 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 현장대리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 최 모씨는 “세륜기나 살수시설을 설치해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귀찮거나 하루 50~60만원의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내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설치했고 최근 토사반입이 끝나 철거한 상태”라며 “앞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차량들은 외부로 출차 시 필수적으로 세륜 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이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는 지 확인하고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