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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존엄과 가치 인정

[장애인&포커스]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2023.10.07(토) 17:49:55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존엄과 가치 인정 사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 마련이 주목받고 있다.

태안군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 5308명으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한다.

읍·면으로 살펴보면 태안읍 1969명(37%), 안면읍 746명(14%), 소원면 639명(12%), 근흥면 599명(11%), 원북면 461명(9%), 남면 414명(8%), 고남면 249명(5%), 이원면 231명(4%)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가 9월26일 제29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 도모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 예산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태안군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성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며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하는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관광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화장실이 너무 좁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도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인 A군은 진정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의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 매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관광단지가 사실상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A군에게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매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과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A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점, 설립 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관람 동선을 고려한 안내 등 운영상의 조치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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