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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얌체 주차’ 단속규정 없어

캠핑카·카라반 주차 문제로 민원 발생

2023.07.04(화) 13:46:06무한정보신문(j6h713@hanmail.net)

1100주년 기념관·내포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카라반. ⓒ 무한정보신문
1100주년 기념관·내포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카라반.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에 캠핑카·카라반 등록차량은 204대가 있지만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몇몇 운전자들의 ‘얌체 주차’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6일 건설교통과 행감에서 심완예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장기 주차된다면 그 부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명 ‘캠핑족’이 늘어났고, 이와 동시에 주차 민원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이 차량들은 다른 차량보다 훨씬 부피가 크면서, 한 번 세우면 장기주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빈자리가 부족한 운전자들이 캠핑차량을 보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2020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 시 차고 시설을 확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전 차량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화물, 건설, 운수 차량은 차고등록지에서 벗어나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카라반 같은 특수 차량은 차고지에서 벗어나도 단속 규정이 없다.

군은 등록 캠핑카카라반은 204대이며, 26대가 차고지 등록 시행 이전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젊은층이 모여 살고 있는 내포 지역에서도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차고지 등록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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