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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청렴 수준 UP

충남자치경찰, 청렴문화 캠페인

2022.05.25(수) 23:17:27도정신문(scottju@korea.kr)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경찰청 생활안전과 등 자치경찰부서를 방문해 캠페인을 펼쳤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청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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