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과 거주지 등은 숙소 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풀어야할 과제다.
11월 29일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자료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한다. 농가와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이 대상이며, 농가·법인당 작물·면적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허용한다.
상반기 기준 배정현황은 전국 8개 시도 37개 지자체 1458농·어가 4631명이다. △경기-1개 지자체, 2농가, 5명 △강원-8개 지자체, 567농가, 1756명 △경북-3개 지자체, 214농가, 793명 △전북-6개 지자체, 151농가, 464명 △전남-6개 지자체, 57농·어가, 124명 △제주-2개 지자체, 41농가, 96명 △충북-7개 지자체, 333농가, 1058명 △충남-4개 지자체, 93농·어가, 335명이며, 도내는 △논산시-16농가, 49명 △보령시-40어가, 192명 △청양군-5농가, 13명 △부여군-32농가, 81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올해부터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래 취업할 수 없는 방문동거(F-1)와 동반(F-3)자격,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이 대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박상목 과장은 이날 ‘농가 일손부족 지원대책과 외국인근로자 체계적 고용관리계획’을 묻는 정완진 의원 질문에 대해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해 수요조사, 구직절차, 주민동의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고용주 외 작업지시 금지, 인권침해 예방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주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제4유형](/images/communication/ccl4.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