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위험한 장애인들

[장애인충남포커스] 거동불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실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2021.08.12(목) 14:16:45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당진 시내 한 길목에 널부러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세웠다.

▲ 당진 시내 한 길목에 널부러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세웠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충남 당진시내 곳곳에는 전동킥보드가 목격됐다. 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목격됐는데 장애인이 지나다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또한, 지체장애인 B 씨는 집앞 버스정류장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정류장 근처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동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는 보행 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20.12,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8년 511건에서 20년 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88.3%)고 응답,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지역도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제작 및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