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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신의 안전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기고]바뀐 도로교통법, 다시 한 번 확인을..

2018.10.08(월) 10:46:50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임채은 경장

▲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임채은 경장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개월간의 홍보활동 및 현장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인지도 향상에 주력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 사실을 미리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법 규정은 곧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그리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하자.

 

첫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실시=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 동승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 본인의 사망 위험을 약 32% 감소시키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2008, 경찰청)가 있을 만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탑승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 이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자전거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올바른 시각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탈진 곳에 주차된 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면허 발급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지금까지 국내 면허만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이 된다. 기분 좋게 출발하는 해외여행에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지 않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제때 완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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