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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서천소방서, 설치 의무 홍보

2017.02.24(금) 14:03:50충남역사문화연구원(https://www.cihc.or.kr/)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하기를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 대상은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하고 있다.
 
소방서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대피장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예방교육팀
041-95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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