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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지침 지켜야 권익보호”

친환경고사리생산자회 단체인증 추진

2016.02.03(수) 08:57:18관리자(hahargo@hanmail.net)

“생산자 지침 지켜야 권익보호” 사진


“청정청양의 명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고사리를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동출하를 통해 생산자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

군내 고사리 농가들이 지난달 2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친환경고사리생산자회’를 출범시켰다. 판로 다변화와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며, 김형찬(비봉면 양사리) 회장과 장재규(비봉면 관산리) 총무 등 임원진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무농약 인증절차 후에는 생산물량 전량을 청양군산림조합(조합장 명노영)에 출하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형찬 회장은 “2월 초 단체인증을 추진할 예정인데, 참여농가는 반드시 생산자 지침을 따라야 한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규정을 한 사람만 어겨도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청양군의 인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증과 관련,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나아갈 계획이다.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인증 고사리농가는 생산자 지침에 따라 고사리를 생산해야 한다. 토양, 거름주기, 병해충, 잡초, 수확·출하 등의 관리에 힘쓰고, 또 영농일지(농장기록표)를 기록하는 일이다. 농약 구매와 사용보관 명세서도 꼼꼼하게 적어놔야 한다. 구입한 농약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따라서 고사리에 사용하지 않은 농약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는데, 이때는 구매처인 농약사나 농협의 연간 매출전표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인증과 무인증 고사리를 구분하는 것도 생산농가의 의무 중 하나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생산량을 정확히 기록하며, 나아가 출하처별 판매량도 기록으로 남겨둔다. 아울러 관행농법으로 재배하는 땅과도 구분 관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친환경고사리생산자회가 교육시간을 가졌다. 먼저 강사로 나선 장재규 총무가 친환경인증과 준수사항,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홍성 거북이마을 보개산고사리영농조합 전병환 대표가 친환경고사리 재배법을 소개했다. 군 산림축산과 복영관 산림경영팀장과 농업기술센터 류원균 주무관의 정책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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