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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낚시 익사사고 되풀이

음주·방심이 원인… 제도개선·교육강화해야

2014.11.03(월) 15:34:25관리자(dk1hero@yesm.kr)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수상좌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10월 20일 오후 7시께 예당저수지의 한 좌대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던 이아무개(53)씨가 다음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 3명과 낚시를 온 이씨가 좌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예당저수지 좌대에서만 이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3건 모두 지나친 음주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

좌대에서 배달을 시키면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낚시인들이 가방 등에 술을 가지고 좌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좌대주인이 일일이 확인해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좌대 낚시문화도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좌대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규정한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배를 타고 낚시인들을 좌대로 데려다주는 좌대주인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음주와 안전불감증이 더해진 낚시인들은 안전울타리도 없는 좌대에서 인명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좌대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좌대를 관리감독하는 예산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좌대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음주 자제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구명조끼 착용의 경우 배를 타는 좌대 주인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 의무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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