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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유 석면검출 건물 18개소

'중간’등급 이하이나 안전관리 철저

2013.09.26(목) 17:11:51온양신문(seinhj@nate.com)

아산시 소유의 건축물 중 18개소(1만8천762㎡)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산시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2개월간 시 소유 건축물 33개소(연면적 500㎡이상)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중간등급 4개소, 낮은등급 14개소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조사된 석면 검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 석면검출현황 및 세부조치 사항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환경보전과-8월 2일)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별로 위해성 평가 후 조치키로 했다.

아산시는 이번 조사결과, 위해성이 높은 등급 건축물은 없고, 중간등급(4개소) 이하로서 관련부서에서는 등급별로 건축물 여건을 고려해 예산확보 등 세부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위해성 등급별 조치사항으로는 20이상의 ‘높음’의 경우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해야 하며 12~19점의 ‘중간’은 손상에 대한 보수·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11점 이하의 ‘낮음’은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아산시는 연면적 500㎡이하 시 소유 건축물 200개소(연면적 3만7천6㎡)에 대해서도 현재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시는 석면 위해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 소홀이 우려된에 따라 석면건축물별 부서장 책임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에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는 11월 30일까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선정 및 교육수료 후 시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선정된 석면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교체, 유지 등)를 취해 그 결과를 6개월마다 시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또 건축물 관리부서별로 석면건축물 위해성 판단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세부사항은 환경보전과와 협의해 추진토록 했다.

<석면(백석면) 검출 건축물>

□ ‘중간’ 등급
▲아산시청(13):8천127㎡
▲평생학습관(13):127㎡
▲장애인복지관(12):1천39㎡
▲시민체육관(12):221㎡

□ ‘낮음’ 등급
▲(구)3동사무소(11):55㎡
▲배방도서관(11):642㎡
▲하수종말처리장(10):966㎡
▲교육연구시설(염치읍 산양리)(10):339㎡
▲송곡도서관(10):1천803㎡
▲농업기술센터(10):2천173㎡
▲영인면사무소(10):510㎡
▲송악면서무소(10):515㎡
▲신창면사무소(10):24㎡
▲둔포도서관(10):783㎡
▲온양2동주민센터(9):473㎡
▲재활용선별장(9):132㎡
▲분뇨처리시설(9):182㎡
▲둔포면사무소(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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