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두비원 왜 이러나”

건설폐기물 불법반입 이어 음식물쓰레기 불법반출

2013.08.13(화) 11:24:24관리자(dk1hero@yesm.kr)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두비원이 중간가공폐기물도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두비원은 자체적으로 선별, 탈수한 음식물쓰레기(중간가공폐기물) 280톤을 지난해 11~12월 모두 8차례에 걸쳐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반출했다.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처분할 때는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두비원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출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두비원이 불법으로 반출한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로 보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당진시 석문·대호지면 일원으로 운반한 뒤 개인에게 넘겼다.

애초부터 두비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중간가공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로 짜고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두비원에서 나온 중간가공폐기물을 쌓아놓은 곳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당진시는 현장확인을 통해 두비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지난 6월 관련 사실을 예산군에 통지했다.

예산군은 두비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