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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로 의무화

공공시설은 의무 사항, 공중 이용시설은 적극 권장

2012.04.27(금) 10:32:36당진시청(pray0403@korea.kr)

당진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민간의 참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은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 주차장의 이용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하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고, 대상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전일 시간제 어린이집 개원,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CCTV 설치 등 여성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부분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술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되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성능력개발팀(☎350-3720~37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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