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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와 물질적 풍요 지키기

업소는 오염 최소화, 주민은 성숙 대처를

2011.09.05(월) 관리자()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공급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인류는 더없는 물질문명 즉,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물질문명의 누림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회비용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예화처럼 우리가 데워지고 있는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며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지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질문명을 향유하면서 생명체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구상 모든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두 요소 즉, 풍요로움과 건강한 삶이 같이 충족되도록 오염물질을 배출은 하되 생명체에 대한 위해(危害)는 최소화 시키고자 기술적, 제도적 수단의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기술적으로 무해에 가까운 환경기술 개발에 노력함이 전자라면, 후자는 생명체가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됨에 있어 이 정도면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질량의 한도를 정하여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는 후자인 오염물질의 종류와 질과 양을 배출은 하되 인간의 건강상 위해가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규제하는 필요 최소한의 한계인 것이다.
허가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강학(講學)상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는 공법관계로서 행정청과 당사자와의 관계이므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행정청과 당사자인 기업자와의 공법관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다른 허가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허가라는 점이다.

배출시설 엄격 심사 당연
배출시설의 설치는 작든 크든 필연적으로 그 주변의 인간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엄격한 수준의 규제치를 적용하여 허가하고 또한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배출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 등을 지으려면 시작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권리가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허가라는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법적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행위 성질)라고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대하는 행정청은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세대를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자께서는 헌법과 환경보전기본법이 정하는 환경보전의 의무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배출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지속적 번영 등을 감안하여 허가된 것은 일단 수용하되 철저한 관찰과 적극적 고발을 통하여 자신과 모두를 위한 환경이익을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대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인범/道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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