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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보류

도 의회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과 재단설립 운영 및 재원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2011.04.12(화) 관리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12일(화) 제242회 임시회에서 구제역 및 AI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도 의회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과 재단설립 운영 및 재원대책 미비 등 사유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부위원장(비례, 한나라)은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에서 센터장의 외부전문가 확대문제는 사전 의회승인 절차없이 현재 연구위원 직함으로 실제 센터장의 활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덕빈의원(논산1, 선진)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자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 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정숙부위원장(비례, 한나라)은 평생교육사업 준비과정, 시·도 평생교육원 설립시 교육청과 협의여부, 도, 시·군, 민간사설 평생교육 시설과 중복문제 여부, 시·군 장학기금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명성철의원(보령2, 선진)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군 장학회도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제 장학금 지급액보다 직원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 의회는 집행부가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장학·교육 위임·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확보대책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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