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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개 업소 '무작위 수거 검사'

특사경지원단 3단계 조처 돌입…합동단속과 병행키로

2008.12.04(목) 전진식(aaaa@chungnam.net)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12월 ‘무작위 수거 검사’에 돌입한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이달 중 도내 쇠고기 취급 업소 1천개를 무작위로 뽑아 판매 중인 쇠고기를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작위 수거 검사는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소비자 신뢰 구축, 축산농 보호 등을 위한 특사경지원단의 3단계 조처다.

이를 위해 특사경지원단은 시민·사회단체 및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쇠고기 시료 채취팀을 구성한다.
채취팀은 각 시·군별로 중점 점검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해 전 업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무작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축산물 유통업소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다.

무작위 수거 검사 기간 동안에는 지난 그동안 실시해온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상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특사경지원단을 비롯한 행·검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연인원 4천857명을 동원, 모두 1만1천574개의 도내 업소를 점검했으며 음식점 19개소와 유통업 8개소 등 27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앞으로 쇠고기는 물론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에 대비, 시·군별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석재 법률특별보좌관(대전지검 부장검사)은 “이번 3단계 합동 단속 및 무작위 수거 검사를 통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실질적인 정착은 물론, 소비자 신뢰도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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