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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의원, 5분발언 통해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부과제 시행’ 제안

2016-04-04 | 작성자의정


지난 7일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규 의원은 “우리시가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계기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부과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상규 의원은 “우리시의 정화조 설치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1,874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하수 처리구역내 분류식 하수관거를 제외한 단독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정화조 내부 청소율은 2014, 2015년도 모두 10%정도만 내부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하수로 인하여 하천 수질오염 및 퇴적오니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회복 불능의 하천으로 변할 것”이라며 “한번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년, 수십억 수백억의 환경복구비용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화조 내부청소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수수료를 시민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화조 청소를 하는 시민과, 하지 않은 시민이 똑같이 아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싼 수수료를 내고 누가 청소를 하겠냐”고 반문하며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 부과제는 읍?면과 하수처리구역내 동을 분리, 차등부과 하고, 단체할인 ? 감면 차등부과를 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제대로 정착된다면  화조 청소율을 높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 부과제 시행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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