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계룡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2024-03-13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과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차량이 많은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이 계획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