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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2022-05-11 | 세무과


논산시는 5월 한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납세자가 도움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위택스 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8880) 운영, ARS(1544-9944), 가상계좌안내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 도움창고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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