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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추진

2005-03-08 | 공보체육담당관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과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유도하고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고 (02.12.26.개정, ’03.12.27시행) 소, 닭, 오리 사육시설면적이 300㎡(약90평)초과 하는 농가, 돼지사육시설면적이 50㎡(약15평)초과하는 농가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05년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천안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여 선진 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등록대상 585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108개소를 완료하여 18.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교육 3회, 읍.면.동 축산관련단체 협조공문 발송2회, 조합 및 축산단체교육5회, ‘05년 영농설계교육5회, 천안사랑 소식지 게재1회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축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등록시한이 2005.12.26일 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관망하여 등록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는 젖소가 44%를 차지하고 있어,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 등록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등록의 필요성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한내 미등록시 입게 될 불이익은 축산정책자금 지원등에서 제외하고 2005.12. 26일 이후 미등록 농가는 법적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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