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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불우한 농업경영인 회원 포도수확 봉사활동으로 보람느껴 둥

2004-08-06 | 공보담당


불우한 농업경영인 회원 포도수확 봉사활동으로 보람느껴 추부면농업경영인회(회장 강세구)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추부면 장대리 정천조씨 2300여평에 이르는 포도밭 시설하우스에서 농업경영인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정천조씨가 암으로 입원하여 일손이 모자라 포도수확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이뤄지게 됐다. 회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도 400박스를 수확 및 포장하여 대전공판장에 납품, 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추부면 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병원비로 100만원을 전달해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임종관씨(농업경영인회원. 충남4-H연합회 감사)는 “날씨가 더워 땀이 비오듯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게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실시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조치 금산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를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하게 된다. 군은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전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의 토지이며, 군 자체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총 248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중점조사 사항은 ▲농지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자의 실제거주여부와 농지의 미이용 방치 또는 정부시책에 따른 휴경을 포함한 휴경여부와 기타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임야의 경우 임야의 자영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 또는 기타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기타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여부 등 ▲자기거주용 토지의 경우 실제거주여부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여부 또는 기타 당해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여부 ▲기타 용도의 토지의 경우 당해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의무 미이행자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와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2회 이상 검인받아 증여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지취득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또한 토지를 이용하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 이용목적의 이행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득이 지연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의 경우 이용목적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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