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2004 하반기 체납세금 징수 및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처분 실시

2004-08-10 | 공보담당


금산군은 2004. 8. 2~ 9.30(2개월간)까지 “체납세금 징수 및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처분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자진납부 권유와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부동산압류 및 공매,자동차압류,급여압류, 및 예금압류 강제인출하여 체납액 충당 등)으로 2003 회계연도말 3,412백만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액은 2004 6월말 상반기에는 3,344백만원으로 68백만원 줄었으나,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7월),주민세,사업소세(8월), 종합토지세(10월),자동차세(12월) 부과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2개월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1,607백만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통하여 번호판영치, 공매를 실시 공평과세 실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산군은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공매처분시 소요경비 체납자 추가부담)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급여생활자 봉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인출로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3회이상 체납하고체납액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통보하여 공공기록정보분류자로 등재, 관허사업허가를 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고유한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써 성실하게 이행하여 각종 행정제재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공보담당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