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이다. 이중 건축물대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된 서울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 되는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직접 출력해 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여부 확인 민원서류는 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하며, 농협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가지 민원서류는 작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