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재활용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 기타재활용품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비닐, 농약병, 재활용에 대해 ▲폐비닐 kg당 100원 ▲농약병 kg당 200원 ▲재활용품 kg당 30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수거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수거하고, 농약병과 재활용품도 품목별로 분리하여 마을별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금산군청 환경자원과(750-253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