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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암환자, 치료비 지원합니다

2005-06-01 | 공보담당


“암진단은 이제 더 이상 사형선고가 아니다”라는 국내 암전문가들이 발표한 암수칙 14계명 중 제 1계명처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하나의 질병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점에 암치료비 지원으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금산군보건소는 암검진 사업으로 암이 발견되었으나 과다한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한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2종, 건강보험 하위 50%(월 납입 보험료가 직장가입자:35,000원↓, 지역가입자:40,000↓)에게 치료비지원과 재가암 환자관리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여건은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암치료를 위해 발생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의료급여수급자 2종인 경우는 모든 암 종류에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국가 조기 암검진으로 확인 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폐암 환자인 경우 100만원 정액 지원으로 2005년 현재 치료중이며 혹시 사망한 경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유족이 지원신청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위암 1명(금성면), 폐암 1명(제원면)에게 치료비가 지원 되었으며자세한 내용은 보건소(☎750-4328)로 문의하여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조기에 치료비지원이 완료 될 수 있으니, 검진을 일찍 받고 나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혹 암이 발견되면 군에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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