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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논직불제 폐지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전환

2005-06-23 | 공보담당


논직불제 폐지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전환 올 처음시행, 종전 논직불제 지급대상자도 새로 신청해야 금산군 8월31일까지 접수, 지급상한면적은 없어 금산군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실시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등 쌀관련 직접지불제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에 한계가 예상되어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쌀 한가마당(80kg) 목표가격을 170,070원으로 정하고 당년 수확기 평균 가격이 이보다 떨어 질 때 차액의 85%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지급방법은 우선 고정형직접지불금으로 농업인이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벼 또는 타 작물 재배 및 휴경 시에도 매년 쌀값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ha당 평균 60만원을 지급(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차이남) 하는 것이다. 변동형직불금은 쌀갑하락시 목표가격과 2006년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재배 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 한다. 신청방법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1998.1.1 -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기재하여 주소지 읍.면의 마을대표(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농업인이라도 새로 등록신청을 해야 지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 된다. 한편 직불금은 농지의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최저 지급 대상면적은 300평 이고 지급상한면적은 없다. 문의는 금산군청농림과750-2573 또는 읍면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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