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레저인구의 증가, 여름철 행락객의 1회성 어로행위 등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원지, 개울, 저수지 등에서 투망, 2중이상 자망과 삼각망, 작살 등 어구를 이용한 불법어류행위 및 무허가·무신고어업행위, 불법어구류사용 및 소지, 어패류 보관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 어족자원보존은 물론 고수익을 노린 상습적 불법어업자들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금산군은 내수면어업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