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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생활이 어려운 이웃 읍면사무소에 알려주세요”

2004-09-22 | 공보담당


금산군 다음달 15일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 금산군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상자를 다음달 15일까지 적극 발굴키로 했다. 군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첨하고, 자체조사와 함께 주민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생계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는 자활사업에 참여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미취학 아동가정 등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보육료 등을 각각 지원 ▲이혼, 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비 한시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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