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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청소년증 발급 받으세요”

2004-10-14 | 공보담당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각종 혜택이 있는 신분증(청소년증)을 가질 수 있다.’ 금산군은 학생과 비학생의 차별을 없애고자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훈령(청소년증발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만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교통요금이나 공연장 입장료 등 청소년 할인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30%, 경기장 입장료는 20~50% 깎아주고 국립·도립공원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 시설 또는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도 할인된다. 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데에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전까지이다. 발급받는 절차는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같고 수수료는 없다(재발급은 5천원).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에 사진(반명함판 2장)을 붙여 내면 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0일이 걸린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 할인제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복지여성과 청소년담당 750-2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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