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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산군 지방세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2004-11-22 | 공보담당


금산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자진납부 권유 및 지속적 징수활동과 부동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압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전년동기 38억7천3백만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3억3백만원이 줄어든 35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2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공평과세 실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급여생활자 봉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인출로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금융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고액 장기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및 국외출국 금지조치, 관허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잠식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부담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대가없이 수혜받는 것이며,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국민의 고유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것”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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