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LPG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실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LPG사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해당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특별교육의 교육비는 1인 1만500원이며, 평생 1회만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041-750-2655나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사 042-471-76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