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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산군 공정한 땅값 조사·산정 총력

2004-12-17 | 공보담당


금산군은 2005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17만3천필지 중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3만3천필지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에 따르면 지가현실화 마무리 해를 맞이하여 76%수준인 개별공시지가를 85~90% 수준의 지가현실화를 목표로 지목과 용도지역·지구 등 24종의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 및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거 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첨단위성정보를 이용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및 토지가격비준표 등 15건에 대해 삭제 또는 일부변경을 통하여 보다 공신력 있고 공정성 있는 지가결정이 될 전망이다. 군은 총 13만3천필지를 2005년 2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지가를 자동 산정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4월20일까지 개별지가를 산정키로 했다.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을 제출받아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금산군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가결정공시 일정이 5월 31일로 1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세금이 2004년도 지가상승분과 2005년도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토지관련 세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지가결정에 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가 결정되어 정당한 의무부담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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