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폐공찾기운동 전개 금산군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공을 색출, 발견된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폐공이란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孔) 또는 우물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착정한 우물, 조사용 시추공중에서 당초의 목적을 상실한 지하굴착공 전부를 폐공이라고 한다. 폐공은 굴착시 사용한 유류 및 폐공내 설치된 관(케이싱)이 부식되거나 박테리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작용, 오염원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폐공 상부(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빗물, 농약 등의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폐공내로 침투하거나 케이싱 주변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특히, 폐공내로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깊은 지층까지 이동시키는 통로로 작용하여 심부의 지하수를 쉽게 오염시킨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폐공찾기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된 은닉·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조사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암반관정 또는 구경 150mm이상의 대형관정은 공당 5만원, 그 외의 소형관정인 경우는 공당 3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고접수는 금산군청 건설도시과(041-750-2697)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