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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산군 제2단계 공공근로 신청접수

2005-03-07 | 공보담당


금산군은 2005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또는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1만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0.5㏊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이하의 농지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읍·면 사회복지 업무의 인력자원사업의 경우 월평균 연금수령액에 불구하고 65세 이하의 퇴직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와 신청자 본인의 의료보험증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750-2656)나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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