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금산군 체납세금 징수 총력

2005-03-31 | 공보담당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의 잠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부담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대가없이 수혜받는 것이며,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에따라 금산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세금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납부권유와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부동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급여·예금압류)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34억1천2백만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세금은 2004년 회계연도말 35억1천만원으로 9천8백만원이 늘어났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패권주의를 부활하는 듯한 발언들과 독도에 대한 망언 등으로 시대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어 군은 4~6월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금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군은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급여생활자 봉급·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인출로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록정보분류자로 등재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고유한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보담당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