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오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적발시 과태료 부과
논산시는 시민의 경각심을 확대하고 단속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와 합동으로 단속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산불방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매 주말(토.일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전에는 단속상황을 예고하고 오후부터 단속활동을 추진키로 했는데 단속기간은 3. 15 ~ 5.11까지로 우천시는 제외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안에서 흡연 등을 하는 행위, 산림과 근접한 100m안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 등 소각행위, 행락객의 산림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산불도 예방하고 과태료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 앰프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