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900만원 부과 핫이슈

2005-12-12 | 세무과


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900만원 부과
- 지난해 비해 3억3600만원 증가 ‥ 체납차량 일제 단속과 연계 집중 납세홍보 나서 -

 

 서산시는 12월 1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2만5천508대의 소유자에게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34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될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대상 차량은 3천409대, 세액은 3억3600만원이 각각 증가됐다.

 

차종별 부과 대수는 일반 승용 자동차가 2만4천576대(96.4%)로 가장 많고 화물 및 기타 799대(3.1%), 승합 자동차 133대(0.5%)등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늘면서 부과금액도 늘어 났다”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 및 지역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관외 체납자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 징수반을 편성 현지 행정관서와도 연계해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세무과 부과담당 (☏660-2296)


 

세무과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